교도소 면회시간 신청법 오늘의 내용은 수감자와 가족, 지인 간 소통을 위한 중요한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에 대한것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면회 시간평일은 오전 8시 30~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AM 8:30~ PM 12:00 스케쥴로 진행합니다. 대부분 10분 정도로 제한됩니다. 다만, 각 관할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 횟수수감자의 범죄 급에 따라 정해집니다.미결수의 경우에는 매일 1회의 기회가 주어지며, 가결수의 경우 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접견 신청법 먼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예약을하거나, 교도소의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보안 검사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교도소에 도착하여 소지품 체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안전을 위한 절차로, 모든면회에 수반됩니다. 스마트접견화상 면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족만 신청이 가능하며, 앱 설치와 교도소에 사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그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스마트 접견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불참 시에는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정확한 신청법과 주의할점을 숙지하여 원활한 면회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