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에서 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법 등의 적용 여부


출처: 게티 이미지 뱅크

(요청 내용)

해외지사(UAE)는 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할 때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UAE 법이 적용되는 고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경우 적용법은 UAE법으로 정하므로 한국의 「기간법」 및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까?


(답변)

귀하의 경우가 해외에 설립된 현지법인이 아니라 본사로부터 인사노무회계관리를 받는 해외지사라면 근무지가 해외에 제공되더라도 실제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하 “임시법”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한편,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와의 법적 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법」과 고용계약 당사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국가인 UAE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 「개인정보 국제법」 제7조는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용법률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외국법은 준거법으로 지정된 자국법에 의하여 관계된다.” 바,

‒ 근로기준법 등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입법취지 고려 나.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및 「유효기한법」의 강행규정을 관련 법령에 우선하기로 한다.

(출처: 고용부 및 구직 요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