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 A씨와 B씨는 유흥주점에 술자리를 권유했고, A씨는 B씨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웨이트리스에게 B씨의 팔을 잡아달라고 했고, 나는 강제로 강제로 강제로 시켰다. 남자 B와 성관계를 갖는다. 남자 A는 남자 B가 자신을 악의적으로 거짓 고발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합니다. A씨는 A씨가 짝사랑하는 여성이 질투해 B씨가 자신을 강제 성접대 혐의로 고소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해자 B씨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B씨가 A씨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제3자가 있었다고 해도 그의 조작된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어 남성 A의 이성애 범죄를 수사하던 중 발견된 트위터 게시글로 시작된 수사 내용과 고소 경위로 미루어 볼 때 남성 B가 무고로 남성 A를 범죄에 노출시킨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 . 결국 A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강압적 성접촉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받는다면 상당히 억울하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성접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고소인에게 크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이라는 허위 주장에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강제성접촉죄의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건이 취하/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가 해소된 이후에도 꾸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압적 성접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범죄가 아니더라도 만지는 행위를 범죄로 만드는 데에는 더욱 여유가 있다. 이번에는 강제성접촉죄의 성립과 무죄판결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성추행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성접촉죄의 구성요소 강제성접촉범죄는 폭력, 협박(강력 여부 불문) 또는 정신상태(정신장애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음)를 이용하여 행해진다. , 강압적 성적 접촉은 불완전한 성적 자율성 또는 저항의 결여 상태*를 사용하여 한때 다른 이유로 인한 성폭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확립되거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피해자가 그것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강제성 접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이전 관계,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과정, 사회의 성도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성 인지적 사회에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의 식별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소인 등을 통하여 상대방 주장의 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방법. . 그런 다음 논리적으로 그를 탄핵합니다. 또한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주변 지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목격자 증언을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사건 전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정보를 증거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을 종합해 볼 때 강제성 접촉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면 부분적으로 부당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형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무고죄는 상대방이 해당 사건을 사법당국에 허위사실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이 고의로 행한 악의적인 강제 성적 접촉의 범죄이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죄를 인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제 성적 접촉과 동일한 처벌) 그러나 성희롱이 무죄가 되려면 명백히 허위 신고가 있어야 하고 신고자가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악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성희롱 고소인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실 강제성 접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 고소인의 고소 정황에 따라 고소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악의적인 의도가 있음이 논리적으로 입증된다면 고소인은 무죄가 될 수 있다. 성희롱 및 강제성 접촉과 관련된 문제(사례)가 발생하여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