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유영진입니다. 오늘부로 등록기관의 등록신청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제시한 현행 판결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기관은 등기명의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를 기각하고 법원에 정식 이의신청을 냈다. 처음에는 소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고려했고, 소송 승소 후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등록관이 잘못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판사는 결국 등록관에게 이의를 인용해 등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 기한이 만료되고 이전된 재산이 국유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대해 대한민국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였으며, 그 거절사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적격 판정이 가능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소송 및 등기반대 사건에서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울산 부동산 변호사 유영진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 변호사님 상담예약하세요★ 052-261-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