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에서 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법 등의 적용 여부
출처: 게티 이미지 뱅크 (요청 내용) 해외지사(UAE)는 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할 때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UAE 법이 적용되는 고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적용법은 UAE법으로 정하므로 한국의 「기간법」 및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까?(답변) 귀하의 경우가 해외에 설립된 현지법인이 아니라 본사로부터 인사노무회계관리를 받는 해외지사라면 근무지가 해외에 제공되더라도 실제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하 … Read more